벌금과 추징금 차이, 벌금과 과태료 차이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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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추징금, 과태료… 뭐가 다를까요?
운전 중 속도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거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낸 경험 있으신가요? 언론에서는 뇌물 수수자에게 벌금과 추징금이 선고되었다는 말도 종종 들립니다. 그런데 이 ‘벌금’, ‘과태료’, ‘추징금’, ‘범칙금’의 차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인 이 용어들은 행정처분인지, 형사처벌인지, 재산벌인지, 벌금인지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일반인도 알기 쉽게 벌금과 추징금,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정리해 드릴게요.
벌금, 과태료,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세 가지는 ‘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근거법과 목적, 처리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벌금·과태료·범칙금 비교표
항목 | 벌금 | 과태료 | 범칙금 |
---|---|---|---|
법적 성격 | 형사처벌 (형법) | 행정처분 (행정법) | 행정벌 (경범죄처벌법) |
부과 주체 | 법원 | 행정기관 (지자체 등) | 경찰서 |
전과 기록 | 남음 | 남지 않음 | 남지 않음 |
불응 시 | 노역형 대체 가능 | 강제징수 (재산압류 등) | 즉결심판으로 전환 가능 |
예시 | 음주운전, 사기죄 | 불법 주정차, 마스크 미착용 | 신호위반, 속도위반 (비사고) |
쉽게 말해, 벌금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고, 과태료와 범칙금은 법질서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입니다.
추징금이란? 벌금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뉴스에서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형벌이라기보다는 부당이득에 대한 회수 조치에 가깝습니다.
벌금과 추징금 비교표
항목 | 벌금 | 추징금 |
---|---|---|
성격 | 형사 처벌 | 범죄수익 환수 조치 |
법적 근거 | 형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
적용 대상 | 범죄자 | 범죄로 부당이득을 취한 자 |
노역 전환 여부 | 미납 시 노역형 가능 | 불가 (재산 압류 등으로 징수) |
대표 사례 | 사기죄 벌금, 교통법규 위반 벌금 | 불법 도박 수익, 뇌물 등 재산 환수 |
즉, 벌금은 '죄에 대한 대가', 추징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둘 다 함께 선고될 수도 있고, 각각 금액도 다르게 책정됩니다.
벌금과 과료는 또 뭐가 다를까?
'벌금'과 비슷한 말로 ‘과료(科料)’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 역시 형사처벌이지만, 금액과 적용 범위가 훨씬 작고 경미합니다.
벌금과 과료 차이 요약
- 벌금: 5만 원 이상 (최대 수억 원), 범죄에 대한 정식 형벌
- 과료: 2,000원 ~ 10만 원 이하, 경범죄 등에 대한 약한 형벌
과료는 주로 법정모욕, 경범죄, 즉결심판에서 많이 적용되며, 벌금보다 훨씬 가벼운 수준의 처벌입니다.
벌금과 범칙금, 혼동하기 쉬운 예시 모음
생활 속에서 특히 많이 헷갈리는 상황들을 예로 들어 정리해보면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상황별 구분 예시
상황 | 적용 제재 | 비고 |
---|---|---|
신호위반 후 경찰에 적발 | 범칙금 | 즉결심판 회피 가능 |
음주운전 적발 | 벌금 | 형사처벌 (전과 기록 남음) |
불법 주차 단속 | 과태료 | 전과 기록 없음 |
세금 미납 | 가산세 + 과태료 | 행정처분 |
법원 명령 무시 | 과료 | 법정 모욕죄 등 적용 |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 =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과태료/범칙금 = 비범죄 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
벌금형은 언제 어떻게 선고되나요?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벌금은 단순히 “돈만 내면 끝나는 형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원 판결을 통해 내려지는 엄연한 형사처벌입니다. 그만큼 전과 기록이 남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실제 벌금형 선고 사례
- 음주운전 1회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벌금 300만 원 전후
- 무고죄, 명예훼손: 경미한 경우 벌금 200~500만 원
- 상습절도 (초범): 피해액 적고 반성 시 벌금형 가능
- 성범죄(공연음란 등): 초범인 경우 벌금 100~500만 원 사이
벌금형 선고 절차 요약
-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검찰이 약식명령 청구 (경미 범죄)
- 법원은 벌금형 명령 → 피의자 동의 시 확정
- 이의 제기 시 정식 재판 전환 가능
이 과정은 형사재판의 한 형태이므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았다”는 형사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지원, 취업, 비자 발급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태료·범칙금 납부와 이의제기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은 법원 재판 없이도 부과되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청을 통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거나 압류가 될 수 있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확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또는 카드 납부
- 정부24 / 위택스 / 지로 등 온라인 납부 가능
- 해당 지자체 세무과 직접 방문 납부도 가능
범칙금 납부 방법
- 경찰서나 교통범칙금 온라인 납부시스템 이용
- 납부 기한은 통상 10일 이내, 미납 시 즉결심판 회부
과태료 이의 제기 절차
- 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 서면 또는 방문 접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가능)
- 지자체가 다시 판단 → 과태료 감면/기각 결정
범칙금의 경우, 납부 거부 시 즉결심판에 출석해야 하며 자칫 벌금형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벌금·과태료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벌금이나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강제 집행되거나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 시 조치
- 노역형 대체: 5만 원당 1일 기준 유치장 유치 (노역장 유치)
- 집행유예가 있는 경우: 벌금 미납 시 실형 전환될 수 있음
- 신용정보 등록: 일정 금액 이상 미납 시 공공기록으로 등재
과태료 미납 시 조치
- 가산금 부과: 납부 지연 시 최대 75%까지 가산
- 재산 압류: 차량, 급여, 예금 등 강제 징수 대상
- 자동차 과태료: 차량 말소/이전 제한
특히 자동차세 과태료나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미납 상태로 장기 방치할 경우 차량 매매가 불가능하거나 번호판 압류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Q. 과태료 내도 전과기록이 남나요?
A. 아닙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이기 때문에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Q. 벌금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A.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형(유치장 유치)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Q. 과태료도 강제로 징수되나요?
A. 네.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급여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Q. 추징금은 벌금처럼 나중에 감형 가능한가요?
A. 추징금은 범죄수익 환수 목적이라 감형 대상이 아니며, 강제 집행됩니다.
Q. 벌금형만 선고되면 구속은 안 되나요?
A. 일반적으로는 구속되지 않지만, 미납 시 유치장에 노역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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