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면허 총정리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전기 자전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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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아무나 타도 되는 걸까요?
최근 몇 년간 자전거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분야가 바로 ‘전기자전거’입니다. 출퇴근, 배달, 레저용으로 수요가 늘면서 자전거처럼 생겼지만 전기로 달리는 이 이동수단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처럼 면허 없이 탈 수 있지만, 어떤 모델은 분명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 차이를 정확히 모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전기자전거의 종류, 법적 분류부터 다릅니다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바로 페달 보조 방식(PAS)과 스로틀 방식(Throttle)입니다.
전기자전거 방식별 차이
구분 | PAS 방식 | 스로틀 방식 |
---|---|---|
동작 원리 | 페달을 밟아야 모터 작동 | 손으로 스로틀을 돌리면 자동 주행 |
면허 필요 여부 | 면허 없이 가능 | 원동기 면허 이상 필요 |
법적 분류 |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PM) |
자전거 도로 이용 | 가능 | 불가 |
페달을 밟아야만 전기 모터가 작동하는 PAS 방식은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반면, 페달 없이도 오토바이처럼 주행이 가능한 스로틀 방식은 PM(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간주되어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전기자전거의 조건은?
정부는 2021년부터 PAS 전기자전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 탈 수 있어요.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전기자전거 조건
- 페달 보조방식(PAS)만 존재할 것
- 최고 속도 25km/h 이하일 것
- 모터 출력 0.59kW(약 750W) 이하일 것
- 전조등, 반사판, 벨, 브레이크 등 자전거 안전장치 갖출 것
- 13세 이상만 운행 가능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주행도 가능하고, 헬멧 착용은 권고사항입니다. 반면, 스로틀이 달려 있는 경우는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면허가 필요합니다.
스로틀만 있어도 면허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스로틀을 안 써요. 그냥 페달로만 타요.” 하지만 탈착이 불가능한 스로틀이 장착된 상태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가 필요합니다.
스로틀 달린 전기자전거의 법적 기준
구분 | 조건 | 비고 |
---|---|---|
스로틀 존재 여부 | 존재 시 무조건 면허 필요 | 사용 여부 무관 |
최저 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 자동차 1·2종 보통 포함 |
나이 제한 | 만 16세 이상 | PM 법령 기준 |
최근 고령자나 면허 정지 기간인 분들이 스로틀이 달린 전기자전거를 탔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면허가 없다면 반드시 PAS 전용 전기자전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PM법과 자전거법,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전기자전거는 외형은 같아도 적용받는 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면허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법령 적용 구분
- PAS 전기자전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
- 스로틀 전기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 도로교통법 및 PM법 적용
- PM(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포함되는 개념
특히 스로틀이 달린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타거나, 면허 없이 탔다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 사고와 동일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자전거 구매 전 체크리스트
전기자전거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전기자전거 구매 전 체크포인트
- 용도 확인: 출퇴근, 배달, 운동 등 목적에 따라 PAS 또는 스로틀 선택
- 면허 여부 확인: 스로틀이 있으면 면허 필수
- 자전거도로 이용 여부: PAS만 허용, 스로틀은 불가
- 생활환경 고려: 엘리베이터 적재 가능 여부, 실내 보관 유무 등
-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와 충전주기 고려 (ex. 48V 20Ah ≒ 약 100km)
이외에도 보험 적용 여부, 책임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최근에는 체크 포인트로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스로틀 방식의 경우 보험 상품 가입 제한이 많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전기자전거 탔다가 단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자전거. 겉으로 보면 그냥 자전거 같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스로틀이 장착된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간주되기 때문에, 면허 없이 타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실제 단속 사례
- 사례 1: 70대 고령자가 스로틀 전기자전거로 도로 주행 → 무면허 운전 적발
- 사례 2: 면허 정지 중이던 20대, PAS+스로틀 겸용 자전거 탑승 → 형사 처벌 대상
- 사례 3: 중고로 산 전기자전거가 스로틀 부착 모델인 줄 모르고 사용 → 자전거도로 주행 중 단속
무면허 전기자전거 운전 시 처벌 기준
위반 유형 | 관련 법령 | 벌금 또는 처벌 |
---|---|---|
면허 없이 스로틀 전기자전거 탑승 | 도로교통법 제80조(무면허 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자전거도로 위 스로틀 전기자전거 주행 | 도로교통법 제13조 | 최대 10만 원 범칙금 |
면허 정지 기간 중 전기자전거 탑승 | 도로교통법 + 무면허 운전 | 무면허 운전과 동일 적용 |
특히 무면허 운전은 단속 시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라도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고 전기자전거를 구매하거나, 제품 사양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일 때 전기자전거는 가능할까?
면허가 일시 정지되었거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분들이 “그럼 전기자전거는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타는 자전거의 형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면허 정지 중 전기자전거 이용 시 주의할 점
- PAS 방식만 이용 가능 → 페달 보조만 되는 모델은 자전거로 인정
- 스로틀 포함 모델은 불가 → 운전면허가 정지/취소 상태라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
- 단속 시 면허 정지 기간이 연장되거나 재처벌 가능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라도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로틀이 장착되어 있다면, 비록 손으로 돌리지 않았더라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고령자, 청소년의 전기자전거 이용 시 유의사항
전기자전거는 나이와 체력의 제약을 덜어주는 좋은 수단이지만, 그만큼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령 제한과 면허 보유 여부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령별 전기자전거 이용 기준
구분 | 이용 가능 조건 | 비고 |
---|---|---|
만 13세 미만 | 전기자전거 이용 불가 | 도로교통법상 제한 |
만 13세 이상 ~ 16세 미만 | PAS 방식만 가능 | 스로틀 방식 불가 |
만 16세 이상 | 면허 보유 시 스로틀 포함 가능 | 원동기 면허 이상 |
고령자(65세 이상) | PAS 방식은 무관 | 스로틀은 면허 반납자 이용 불가 |
특히 고령자의 경우,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면허 반납 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통약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 강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PAS 방식 전용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전기자전거라고 무조건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만 13세 이상부터 PAS 방식에 한해서만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한 기본 수칙
마지막으로 면허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도 중요합니다.
전기자전거 이용 시 기본 수칙
- 헬멧 착용: PAS 방식은 권고, 스로틀은 의무
- 야간 주행 시 라이트 점등 필수
- 보도 주행 금지: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로만 주행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또는 PM 보험 가입 고려
- 신호·통행 규칙 철저히 준수
이러한 기본 수칙을 지키면 불필요한 사고와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으며, 전기자전거 이용 문화가 보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자리 잡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Q. 스로틀이 있지만 안 쓰면 면허 없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스로틀이 달려 있으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PAS 전기자전거는 헬멧 착용이 의무인가요?
A. 아니요.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헬멧 착용은 권고사항입니다.
Q. 14세 청소년도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나요?
A. 만 13세 이상이면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탑승할 수 있습니다. 스로틀 방식은 만 16세 이상 + 면허 필요.
Q. PAS인지 스로틀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핸들에 돌리는 레버나 버튼이 있다면 스로틀입니다. 페달링 시에만 전기 보조가 작동되면 PAS입니다.
Q. 스로틀 모델이면 자전거 도로도 탈 수 없나요?
A. 네. 자전거도로는 PAS 방식만 이용 가능합니다. 스로틀 방식은 도로 주행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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