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계약 해지 방법, 퇴거 신청 절차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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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작별할 시간… 행복주택 계약 해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사회초년생의 든든한 버팀목이던 행복주택, 어느덧 졸업할 때가 되셨나요?
자립도 했고, 통장에 숫자도 조금씩 늘어나니 ‘이젠 전세 가볼까?’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그런데 행복주택, 막상 나가려니 절차가 은근히 복잡합니다.
“해약신청 어디서 하지?”, “보증금은 언제 들어오지?”, “자동이체는 끊어야 하나?” 등등...
이 모든 궁금증, 여기서 싹 해결해드릴게요.
행복주택 계약 해지 절차 한눈에 보기
행복주택 퇴거 절차는 총 5단계로 요약됩니다.
- 퇴거예정자 온라인 해약신청 (입주민 → 공사 홈페이지)
- 주택명도(퇴거)일자 관리사무소 통보 (입주민 → 관리사무소)
- 이삿짐 반출 30분 전 점검 요청 (입주민 → 해당센터)
- 시설물 점검 및 열쇠 인수인계 (관리사무소, 해당센터)
- 임대보증금 정산 후 입금 (해당센터)
Step 1. 온라인 해약신청은 이렇게
퇴거 예정일 기준 최소 15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LH 등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해약신청 메뉴로 접속하세요.
- 계약자 정보와 전화번호는 정확히 수정해주세요.
- 계좌 정보는 실명 인증을 통해 입력됩니다. 통장 사본은 필요 없어요.
- 신청 후에는 수정/취소가 불가하니 꼭 신중하게 입력하세요.
단,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해당 센터에 문의해서 상속 관련 서류 제출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Step 2. 관리사무소에 퇴거일자 통보는 필수!
온라인 해약신청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해당 관리사무소에 퇴거일을 꼭 통보하셔야 관리비 정산, 열쇠 반납 등 퇴거 절차가 진행돼요.
이 과정 없이 퇴거하시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위약금 발생
Step 3. 이삿짐 반출 30분 전 센터에 점검 요청
퇴거 당일에는 짐 반출 전 최소 30분 전에 센터에 연락해서 시설물 점검과 이삿짐 상태 확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열쇠 인수인계, 벽지·바닥 상태, 가구 흔적 등을 꼼꼼하게 점검받고 나가셔야 문제 없이 보증금 반환이 이뤄집니다.
Step 4. 임대보증금은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요?
보증금은 단순히 전액이 환급되는 게 아니라,
미납 임대료, 관리비, 수선비, 위약금 등이 공제된 후 입금됩니다.
※ 공제 항목 예시
- 퇴거일까지의 관리비 및 임대료
- 원상복구 미이행 시 수선비
- 계약상 위약금 또는 연체료
- 무단 거주 시 손해배상금
게다가 보증금에 처분제한(압류, 질권, 채권양도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되며, 계약자에게는 잔액만 입금될 수 있습니다.
Step 5. 공과금 자동이체 해지 & 주소이전 신청은 필수!
퇴거 후에도 요금이 빠져나가거나 청구서가 원래 주소로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 항목은 꼭 직접 해지 또는 변경 신청해주세요.
항목 | 조치 | 비고 |
---|---|---|
임대료/관리비 자동이체 | 해지 신청 | 은행 또는 공사 홈페이지 |
수도/전기요금 | 이전지 주소 등록 | 개별 고지일 경우 |
도시가스 | 해지 + 계량기 봉인 | 해당 도시가스사 연락 |
기타 청구서 | 주소 변경 | 통신사, 카드사 등 |
계약 해지는 끝이 아니라 ‘관리의 마무리’
행복주택을 잘 졸업했다면 그 다음도 잘 마무리해야죠.
온라인 해약신청은 시작일 뿐, 관리사무소 통보 → 점검 → 공제 확인 → 보증금 수령까지
모든 절차가 깔끔해야 ‘진짜 내 집 떠나기’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과금 해지와 주소이전! 이사 후 두 달 뒤에 전기요금이 청구서 날아오면 진짜 짜증 나거든요…
지금이 바로 체크할 타이밍입니다. 혹시 퇴거 일정이 정해졌다면 오늘 안으로 해약신청부터 미리 하시고, 관리사무소에 ‘저 언제 나가요~’ 알려두세요!
계약 해지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임대차계약 특약 사항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일반 월세 계약과 달리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행복주택 단지는 ‘1년 이내 퇴거 시 위약금 부과’ 조항이 있고,
어떤 곳은 ‘무단 퇴거 시 임대보증금 반환 유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거 신청 전에 아래 사항들을 꼭 확인해보세요.
- 1년 미만 퇴거 시 위약금 발생 여부
- 계약서상 명시된 최소 거주 기간
- 보증금 정산 기준일 (명도일 vs 해약신청일)
- 시설물 훼손 시 보수비용 부담 범위
특히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도배가 훼손됐거나, 세면대 실리콘 마감이 손상된 경우까지도
“원상복구 의무 미이행”으로 간주되어 수리비용이 청구될 수 있어요.
계약서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관리사무소나 해당 임대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행복주택 퇴거와 동시에 알아두면 좋은 전입신고 및 전세대출 팁
계약 해지를 신청하고 퇴거를 준비 중이라면,
자연스럽게 ‘다음 거처’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이사하는 날 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
전입신고, 주민등록 이전, 전세자금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전입신고는 퇴거일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가능
행복주택 주소지에서 주민등록 전입이 자동 말소되지 않기 때문에
새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단, 대부분 지자체는 퇴거일 기준 ‘다음날부터’ 전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이사 당일이 아니라 하루 지나고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전세자금대출 조건 중 ‘전입 예정일 제출’ 항목 주의
은행권의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예: 버팀목, 청년전세대출 등)을 신청하신다면
기존 임대차계약 해지 확정서류 또는 퇴거 예정일 명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특히 무주택 여부 확인에 있어 행복주택 입주 기록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신청서를 사전에 준비해 금융기관에 제출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주소지 기반 복지 혜택 이관도 필수
행복주택 주소지로 등록된 복지혜택(청년수당, 긴급복지 등)이 있다면
이사 후 즉시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이관신청’을 해야 중단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물 원상복구의 기준과 관리비 정산 체크리스트
행복주택을 퇴거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바로
‘시설물 원상복구와 관리비 정산’입니다.
다 쓰고 나면 원래대로 두면 되는 줄 아시겠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시설물 복구 기준은 ‘기본 상태’가 아닌 ‘관리 기준’
가장 흔한 예가 벽지 훼손, 바닥 찍힘, 문틀 긁힘입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잖아요~” 싶은 이 흔적들이 실제로는 수선 비용 청구 사유가 됩니다.
벽지에 스카치테이프 자국이 있다면 가볍게라도 지우고,
청소기 자국, 스티커 흔적, 곰팡이 같은 오염도 미리 제거해두세요.
관리비 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
- 전기요금 개별 계량기 여부 (통합고지 아님)
- 온수/난방비 선납 여부
- 단지 공용 전기 사용분 정산
- 주차비, 엘리베이터 관리료 미납 여부
이런 항목들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정산 항목에 포함되므로
퇴거 전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관리비 예상 정산표’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지막 달 임대료는 ‘하루 단위로 일할 계산’ 되는 경우가 많으니
명도일 기준으로 최종 납부액도 체크해두면 보증금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와서 당황할 일이 없겠죠.
자주 묻는 질문 (Q&A)
Q. 행복주택 퇴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퇴거 예정일 기준 최소 15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해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Q. 보증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A. 퇴거일에 시설물 점검 및 열쇠 인수인계 완료 후, 정산 공제액을 차감하고 계약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Q. 계약자가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상속 절차 이행 후 관할 센터에 문의하여 별도 서류 제출로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해약신청은 불가합니다.
Q. 인터넷/가스/수도 자동이체 해지는 누가 하나요?
A. 입주민이 직접 개별 해지 또는 변경 신청해야 하며, 미이행 시 추가 요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Q. 퇴거 당일에 센터에 연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삿짐 확인 및 열쇠 인계가 되지 않으면 퇴거 처리 자체가 지연되어 보증금 환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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